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추진하는 가칭세계군평화축제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안내를 동법시행령 제19조에의거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붙임:1. 제출안내 재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