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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2025년 대구부산고속도로 조경 유지관리 용역 개찰결과 정정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2/11/29 (화)
파일 수기개찰조서(-2023년_2025년 조경 유지관리 용역)-게시용.xlsx
내용

우리 회사의 “2023년~2025년 대구부산고속도로 조경유지관리 용역" 공고 건과 관련하여 개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 20221127454 - 00
2. 공 고 명 : 2023년~2025년 대구부산고속도로 조경 유지관리 용역
3. 기초금액 : 3,566,728,000원
4. 수기개찰일 : 2022. 11. 29.
5. 개찰결과 정정사항
- 정정사항 : 예정가격 및 1순위자 변경 없음
- 정정사유 : 사전판정 착오에 따른 개찰 23순위 변경
6. 정정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11조(입찰참가자격확인) 제1항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 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위 근거에 따라 사전판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업체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예정가격 결정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판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업체의 예비가격 추첨현황 및 예정가격 추첨조서를 재산정한 결과를 공지하오니 개찰 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기개찰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