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제목 사전판정업체 오류에 따른 개찰결과 정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3/03/06 (월)
내용

우리시 "직리천(2공구) 수해복구사업”건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제외 대상 업체를 착오로 제외하여
개찰한 것과 관련 개찰결과를 정정공고 합니다.

1. 입찰공고번호: 20230238741-00
2. 공고명: 직리천(2공구) 수해복구사업
3. 기초금액: 금87,292,000원
4. 개찰결과 정정사항
- 정정사항: (당초)1순위:(주)삼부건설(1268141020))→(변경)1순위:주식회사 한문건설(1268193227)
- 정정사유: 사전판정제외 업체 착오에 따른 개찰 1순위 변경
6. 정정근거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위 근거에 따라 정당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판정 절차 진행 후 적격업체 대상 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 및 예정가격 추첨조서를 참고하여 재산정한 결과를 정정합니다.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