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1·2종·내진성능평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정밀안전진단 및 1·2종·내진성능평가용역 공고 1부.붙임 2. 용역 과업지시서 1부.붙임 3. 평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