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8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24.2.27.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본 공고와 관련한 과업지시서는 우리 사무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