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