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22호
터널운영(위탁)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 요건을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터널운영(위탁)관리 전문회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9.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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