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용역(제2종성능포함)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