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4-53호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5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우리 소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