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4-129호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5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3.6.(수)자에 했던 공고 중 유찰된 ’국도35호선 소토육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기술용역’에 대하여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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