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3]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위탁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