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전주국토)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