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589호(2024. 8. 28.)와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변경내용:이의신청에 따른 서류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