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4-13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제방 안전성 평가 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