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4 - 143호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67조의4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환경용역의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평가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4-138호(‘24.9.19.)로 공고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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