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비탈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1항에 의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유관자들께서는 확인하여주시고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우리 사무소 소재지로 서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공개기간 : 공개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