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23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정밀안전점검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3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붙임 1. 집행계획 공고문 1부. 2. 비탈면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과업현황(구미 구포지구 등) 1부. 4. PQ양식(배포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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