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조달청, 돈줄에 목 타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관
등록 2009/09/16 (수)
내용

조달물자 대지급, 단가계약에 이어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
추석대비 자금  신속지급으로  임금 체불 방지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자금운용이 보다 원활해진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로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 단가계약 :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일정기간(보통 1년)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총액계약 : 물품이 필요할 때 마다 입찰 등에 부쳐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러한 대지급 제도의 확대로 납품대금을 청구 후 4시간 내에 수령하는 중소기업 등이 많아져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지급이란 :  수요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체결을 요청받아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물자를 공급하고 그 물자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조달물자대금을 납입토록 하는 대금 지급방법임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08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시설자재 물품으로, 그리고 올해 4월 단가계약 물품 전체로 확대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조달청 구매물량의 약 70%(연간 11조원 상당)가 대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대상 추이


한편, 조달청은 계약 성사 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을 확대하여 8월말 선금 지급실적이 지난해 동기실적의 약 2.6배인 4,3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하여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의 기성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며, 납품 대금은 청구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확대 조치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하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경영지원팀 박정환 사무관(042-481-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