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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1사 입찰대리제’로 입찰질서 바로 잡는다
기관
등록 2009/09/28 (월)
내용

조달청, 입찰대리인 자격 강화 등 입찰참가자격규정개정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입찰대리인 자격이 강화되는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대행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인은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입찰대리인 등록 시 중복등록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했으며, 등록된 대리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자격요건과 달리 1인 1사 등록은 업계의 준비기간 부여, 제도 변경에 따른 업계의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3월 31일까지는 자진 정리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은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제조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물품만 해당 제조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업체 등 실적이 없는 업체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설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산업분류번호 부여시 공장 현장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된 물품과 실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 다른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한 업체들을 조사하여 등록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설비 등이 부실한 151개 업체의 452품목에 대해 품목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입찰대리인의 자격강화와 1인 1사 대리인제도 시행, 제조업체의 등록조건을 강화하여 불법전자입찰과 불공정한 입찰을 방지,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객지원팀 조영호 서기관(042-481-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