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학생용 비품 유해물질 검사기준 강화 … 위반 시 납품금지 등 제재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유해물질 허용량을 대폭 제한한다.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학생용책걸상 등 비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치를 현행 1.5㎎/ℓ이하에서 0.5㎎/ℓ이하로 대폭 강화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연말까지는 업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유해물질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경고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납품금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책걸상 등의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등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로서 과다량이 방출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으며, 특히, 새로 지은 신축학교 학생들의 인지력이 13.6%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그 유해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포름알데히드 유해성 연구(대한산업의학회지 발표, 2007)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업체들이 학생용책걸상 등 비품 제조시 일반재료가 아닌 친환경재료(E0급 이상)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납품 전 시험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 납품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목재(PB/MDF)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 E0급 0.5㎖/ℓ, E1급 1.5㎖/ℓ, E2급 2.0㎖/ℓ이상
이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위한 항온항습실과 전처리설비를 확충하고 전문시험요원을 추가로 채용, 철저한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납품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 조달청은 올해 국내에서 최초로 「학생용책걸상시험」분야의 KOLAS* 인증을 취득 한 바 있다.
* KOLAS :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표준원 산하 기구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조달물품 제조 시 친환경재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품질보증과 박재식서기관(031-260-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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