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공동상표 제품’, 수의계약으로 공공구매 시행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유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영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해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의〕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조달청이 정한 기술·품질인증 보유비율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기대효과〕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 간에 기술이전·협력과 공동생산·판매를 통해 상호 기술력 보완, 제품 품질향상, 마케팅비용 절감, 판로개척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신청자격〕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 기술인증 미보유업체는 통상실시권 보유
* 인증보유비율 산출 시, 주요인증과 기타인증의 평가 비중에 차등을 두어 주요기술 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업체간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기타인증은 주요인증의 평가점수 대비 50% 인정)
〔지정대상〕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판로지원〕수의계약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계약금액 한도는 고시금액 미만, 2억원)
* ‘우수조달 공동상표’ 마크
참여기업 간 믿음과 신뢰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의 엠블렘을 제작하여 제품은 물론 포장용기, 포장겉면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화된다.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하도록 한 점이 기술력이 우수한 1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존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차이가 있으며, 공동상표를 대상으로 ‘개발비용’과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공동상표 제도와 비교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기술개발 및 상호공유를 전제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주는 수혜 폭이 크게 확장된 제도이다.
또한 지역 특산품이나 특정 제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동상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제도와 비교해서도, 공공기관 수요물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판로지원을 해 준다는 점에서 크게 다름
한편 수의계약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과정과 수의계약 혜택의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간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
과거 단체수의계약 시의 조합의 물량배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공동상표 참여기업 중에서 원하는 납품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영세 소기업의 수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반드시 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지정당시 제출한 공동생산관리 등의 ‘시너지 효과’ 발생 여부를 1년 6개월 후 다시 확인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권태균 조달청장은 “처음 시작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가 기술력의 보완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정착에 지원을 다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어렵게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문의 : 신기술구매팀 홍기수사무관(042-48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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