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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하신도시입찰비리’ 재발방지책 추진
기관
등록 2009/12/08 (화)
내용

조달청, 비리 관련업체 ·직원 엄중 제재 및 설계심의시 심사공정성 확보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파주시에서 실시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의 입찰비리와 관련된 업체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의 턴키입찰에 대하여 K건설사와 D건설이 평가위원 및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및 접대로비 등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달청은 뇌물 또는 향응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낙찰을 받은 K건설사에 대해서는 낙찰자격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뇌물 등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앞으로 조달청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입찰관련 비리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① 우선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시 업체의 로비를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수정예의 설계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사전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②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집중로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심사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③ 또한 평가결과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도 별도 마련키로 했다.

*문의 : 시설기획과 박재훈사무관(042-48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