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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업체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
기관
등록 2010/01/05 (화)
내용

조달청, 시장의 건전성 강화 ·공정한 경쟁유도 등 MAS 개선방안 마련
신규물품 선정기준 구체화·계약이행 부실업체 감점 등 요건 강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조달업체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되고 조달청 구매조직도 큰폭으로 개편된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조달청이 다수의 조달업체들과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단가로 연간계약을 체결 후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조달업체에 직접 납품요구를 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 방식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올해 6조원 상당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면서 시장규모가 날로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개선과 구매조직개편을 통해 ▲ MAS시장의 건정성 제고 ▲ 공정한 경쟁유도 ▲ 가격관리 강화 ▲ 고객서비스 강화 등 공공조달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표 다수공급자계약 증가 추이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월한 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물품구매기관의 선택권 부여로 수요자 중심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MAS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일부 과열 경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장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공정성 확대로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강화 및 구매업무 효율화로 서비스수준 향상 등 한층 발전된 조달제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MAS시장의 건전성 제고
신규물품 선정이나 업체의 MAS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합 물품이나 불성실 업체의 MAS시장 진입을 통제하여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상용화 및 경쟁성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만 MAS 시장에 신규 등록 가능 및 계약이행이 부실한 업체는 적격성 평가시 감점
* 적격성평가 : MAS 계약 체결 전에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상태(70점)와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며 총점 85점 이상이어야 MAS 계약 가능

납품실적이 없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차기계약을 배제하여 MAS 시장에서 퇴출

공정한 경쟁유도 2단계 경쟁 업체수 확대와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MAS 2단계 경쟁*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착·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원천봉쇄하고자 하였다.
 * MAS 2단계 경쟁: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개사 이상의 업체를 지정하여 가격, 납기준수율 등을 비교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MAS 2단계 경쟁 업체수를 현행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여 담합을 방지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구매도 2단계 경쟁을 허용*하여 2단계 경쟁 범위를 확대
* 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만 2단계 경쟁을 허용하는 현행기준 유지

2단계 경쟁 종합평가에 기본형+선택형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불공정한 평가기준** 적용을 미연에 방지
* 기본형 평가항목 : 의무 사항 / 선택형 평가항목 : 자율적 선택 가능
** 지역업체 평가항목에 배점을 지나치게 높게 주는 등 일부 불공정한 2단계 경쟁 사례 발생

2단계 경쟁 평가기준을 사전공개 하고 2단계경쟁 실시현황 및 선정업체 정보를 정기적으로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여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구매 및 업체간의 담합을 예방

2단계 경쟁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문인식 신원확인시스템* 도입으로 담합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지문인식 신원확인시스템 :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 근절을 위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게 하여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가격 관리 강화
MAS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여 고가계약 시비를 줄이고 조달물품에 대한 가격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전문조사기관에 가격조사 아웃소싱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가격에 반영

계약기간 종료시 연장계약 대신 재계약을 추진하여 가격협상 재실시를 통한 가격 관리 강화 효과 기대


구매조직 개편

구매패러다임이 종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패턴 또한 기존의 총액계약* 대신 빠르고 편리한 원클릭 구매가 가능한 단가계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총액계약 : 조달건마다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

조달청은 이러한 구매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청 구매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다.

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공급실적 추이(단위:억원)

조달청은 현재 총액계약 중심으로 되어있는 조달청 구매조직을 MAS 중심으로 개편하여 추가적인 인력증원 없이 MAS 계약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질 높은 계약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가계약 부서를 확대·전문화하고 총액계약 부서는 통합
【기존】총액계약 4개과, 단가계약 2개과
【개편】총액계약 2개과, 단가계약 4개과

MAS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가격·시장관리를 강화
단가계약 전담부서 2개과를 신설하여 MAS 계약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감소 및 수준 높은 계약서비스 제공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직재설계를 통해 별도의 조직 및 인력증원 없이 구매업무 효율성 및 시장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이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으로 바뀌고 민간시장에도 파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 종합쇼핑몰과 박진원 사무관(042-48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