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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생재료 사용 불량 수도관 조달시장에서 ‘퇴출’
기관
등록 2010/01/15 (금)
내용

조달청, PE/PVC관류 품질기준 미달 26개 물품 거래 정지 등 제재조치 

조달청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PE 및 PVC관류를 무더기로 적발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수도관, 배수관, 토목용 하수관 등으로 쓰이고 있는 PE(폴리에틸렌)관류와 PVC(폴리염화비닐)관류의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26개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 결과, 총 191개 물품 중 13.6%인 26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했다.

     * 품질 불량률 : PE관류 17.9%(134개 물품 중 24개 물품)
        PVC관류 3.5%(57개 물품 중 2개 물품)

PVC관 등은 약 2500억원 정도 공공기관에 납품되는데 지난해 재생재료 사용 등 품질 불량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PE관류의 품질 불량률은 17.9%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이 싼 재생재료를 사용하여 제품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카본블랙  및 회분함량이 표준규격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PVC관의 경우, 재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KS기준이 개정(‘09.6월)되어 상대적으로 계약규격 미달률 3.5%로 낮았다.

     * 신재가격 : 1,900원/kg , 재생가격 : 950원/kg
     * 카본블랙함량 미달 : 80.8%(26건 중 21건)
        회분 미달 : 30.8%(8건) ← 카본블랙함량 미달 21건 중 8건

 조달청은 앞으로 품질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품질확보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불량품이 납품되지 못하도록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1개월~6개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품질 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저품질 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업계 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품질관리기준 등을 설명하고,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을 ‘10년 PE관 및 PVC관 재계약 시 계약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수준이 낮은 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품질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품질총괄과 이종길 사무관(031-260-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