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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세금계산서 연계서비스 개시
기관
등록 2010/01/28 (목)
내용

22조원 규모 세금계산서 신고 나라장터 통해 가능
대금청구·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원스톱(One-Stop)처리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국세청 신고 자료로 연계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월 29일(금)부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연계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연계시스템’ 구축에 착수, 올해 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을 획득하고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연계를 위한 대용량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 2008년 12월 개정된 부가세법 16조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교부와 국세청 신고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을 의무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는 당초 2010년 1월부터 예정되었으나, 신고업체의 혼란 및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무기간을 2011년 1월로 1년 연장


이로 인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140여만 건, 22조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교부 및 국세청에 대한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신고를 수행할 경우, 조달업체는 별도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거래내역에 기초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집계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신고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금청구와 함께 원스톱(One-Stop)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업체는 공공조달을 위해 세금계산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 할 필요가 없어 납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현재 민간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는 건당 100~200원 선으로 책정되어 비용이 소요되고, 거래내역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확인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

조달청은 나라장터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 연간 4만여 업체 및 2만3천여 공공기관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연간 4만여 업체 및 2만 3천여 공공기관이 22조원 규모의 납품확인 및 대금 청구를 위해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교부 및 신고절차를 거쳐야만 했으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세금계산서 연계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간편하게 해당 업무처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는 의무화가 1년 유예되기는 했지만 신고업체의 경우 세제감면과 부가세신고의 간편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제감면 : 건당 100원, 100만원 한도
※ 부가세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매입/출처별집계표 제출이 면제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을 위한 One-Stop 싱글 윈도우를 지향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관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보관리과 김을식 사무관(042-481-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