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을 통해 품질관리기준 정비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부실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규격 제시→생산→납품’에 이르는 단계별로 품질관리가 부실한 조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이 32만여 품목에 이르는 등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품질·성능 표시가 누락되거나, 품질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부실한 규격제품이 쇼핑몰에 등록되고, 생산·납품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저가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조달물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조달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부실 규격제품에 대한 검사 우선, 업체가 계약물품의 규격을 부실하게 제시*한 경우, 규격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품질검사는 KS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실시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시 필수적인 품질항목을 누락하거나, 품질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현재는 업체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함으로써 부실한 규격제품이 품질검사에 통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KS 또는 국제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게 되고 규격서도 보완되어 부실 규격제품이 상당부분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과정의 기동샘플링 점검 또한, 생산과정에서 사전 기동샘플링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규격 미달제품을 제조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횟수·정도 등에 따라 종전 3개월이던 쇼핑몰 거래정지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규격미달(결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회 불합격 시 ‘경고‘, 2회 불합격 시 ‘3개월의 쇼핑몰 거래정지’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불합격이라도 규격미달(결함)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3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를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품질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불합격 횟수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기간을 12개월까지 가중*하는 등 불이익 강도를 높임으로써 생산과정에서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2회 불합격 : 쇼핑몰 거래정지 3~6개월, 3회 불합격 : 12개월
납품검사 최종 납품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불합격되는 조달업체에게는 불합격 횟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쇼핑몰 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납품검사에서 수차례 불합격하더라도 대체품을 납품하여 최종검사를 통과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수요기관은 반복적인 납품검사와 납품 지연에 따른 불편은 물론, 사업 추진 지연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새로 도입된 납품검사 불합격제품에 대한 제재는 조달업체의 성실한 납품관리와 수요기관이 입을 부실 납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대효과 이번 품질관리의 개정은 “규격제시-생산-납품” 등 조달납품과정의 전방위에서 품질점검기준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 사소한 불량품이라도 납품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그 동안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제품의 진입 사례가 발견되었다 ”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는 제품등록단계에서부터 생산, 납품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달업체만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구매총괄과 김영민 사무관(042-48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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