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합성목재 생산 5개 업체 적발·나라장터 거래 중지 등 제재
조달청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적발,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최근 생태공원, 산책로 조성 자재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합성목재*의 품질을 점검하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5개 업체를 적발해 거래정지 등의 재제조치를 내렸다.
* 합성목재 : 목재부스러기(대패밥·톱밥)와 발포제를 혼합한 플라스틱을 성형할 때 발포시켜서 천연목재와 비슷한 외관이나 성질을 갖게 한 자재
합성목재는 친환경을 추구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천연목재를 대신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생태공원 조성에 이용하는 등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합성목재 공공기관 납품실적 : 11억원(‘08년) → 380억원(’09년) →2,000억원(추정)
그러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지난해, 품질의 과대표기, 불량품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품질점검 결과, 전체 조달 계약업체 19개사 중 26%인 5개사가 품질기준에 미달됐다.
품질불량 유형은 휨 강도 미달(4개사, 21%)과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초과(1개사, 4%)이며, 품질불량품 중에는 저급한 중국산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계약조건에 따라 품질 불량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거래정지(1개월~3개월) 등의 제재를 가하고, 향후 해당물품 재점검 시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중처분(연속 2회 규격미달 시 3개월~6개월 거래정지, 연속 3회 규격미달 시 12개월 거래정지)을 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기준 미달 업체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합성목재에 대한 표준규격을 마련해 타 검사 및 인증 시 반영할 방침이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품질관리가 취약한 물품은 표준규격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품질총괄과 이종길사무관(031-260-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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