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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인증서 대여 등 부정전자입찰 혐의 102개 업체 조사 의뢰
기관
등록 2010/02/10 (수)
내용

불법전자입찰자 색출 형사처벌 및 부정당업자 등 제재 … 검찰·공정위·국토부에 요청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09년도 4분기(10월~12월)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2개 업체를 분석, 추가로 공정위 및 검찰 조사요청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에도 페이퍼컴퍼니 여부 확인 조사를 의뢰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그 동안 조달청은 ‘09.7월부터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담합이나 공인인증서 대여 등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341개 업체(2분기 210개사, 3분기 131개사)를 색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표 징후분석시스템

현재 공정위에서는 ‘09년도 2·3분기 의심업체에 대해 현장실제 확인 등 담합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내부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는 정부입찰에 일정기간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은 입찰자의 접속기록,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09년도 4/4분기에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2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할 계획이며, 소규모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공사업체가 33개사로서 가장 많았다.


표 2009년도 4분기 의심업체(102개사) 업체별 업체수

이러한 ‘징후분석시스템’의 주기적인 가동과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세금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 및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담합 등 불법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므로 불법입찰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 및 수사기관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입찰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2010년 4월부터는 단계별로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적용하여 지문과 인증서를 통해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확인하게 되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기획과 이기제 사무관(042-481-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