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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관리비 등 정부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기관
등록 2010/02/24 (수)
내용

조달청, 중소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사비 산정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정부발주 3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10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기준을 확정하고 2월25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하여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비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 정부공사 원가계산협의회 : 정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관련협회의 원가계산 전문가 모임으로서, 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09.7.2부터 ’10.2.18까지 총 9회에 걸쳐 의견수렴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최용철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 고 말했다.

*문의 : 토목환경과 김익수사무관(042-481-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