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09년 131개 기관에서 올해 300개로… RFID기반 전자적 관리
국가기관 보유물품이 전자적 관리체제로 전면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조달청의 정부물품감사가 On-line 위주로 전환되고 대상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해 말 전 국가기관 보유 1,172만점의 물품(9조1,370억원)의 관리체제를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완료함에 따라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포털에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에는 On-line감사* 대상기관을 ‘09년도 131개 기관에서 3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 On-line감사 방식
RFID기반 물품관리 시스템 운용으로 물품관리업무의 전자화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축적된 테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감사 결과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감사결과 조치 요구에 대한 철저하고 현실성이 있는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물품관리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
* On-line감사 전환 후 기대효과
수감자료 서면제출에 따른 피감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은 물론 감사업무의 적시성을 향상시키며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개별물품에 물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RFID 리더기를 통해 무선 인식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
이에 따라, 조달청 국가기관 물품관리감사(2천여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3~5년 주기에 맞춰 전수감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는 지난해 온라인 감사 131개 기관, 현지감사 19개 기관에 머물렀으나 ‘09. 12월말 전자적 물품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감사 대상기관이 ’09년도의 2배가 넘는 30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국가기관 물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관리의 전자화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내용연수 등 물품관리실태 뿐만 아니라 보유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 및 RFID리더기 사용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감사 등으로 각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전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물품(태그부착이 곤란한 물품 제외)에 대해서는 전자적 관리체제에 필수 요소인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했다.(물품관리법시행령29조 개정,2009.10.21 / 2010. 1. 1.부터 시행)
조달청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해마다 7%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방대한 정부물자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On-line감사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하며 “2천여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이 보유한 물품이 더 체계있고, 정확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물품관리과 장천규 사무관(042-48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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