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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를 통해 부패제로에 도전
기관
등록 2010/03/17 (수)
내용

조달청, 신고포상금 확대 · 신고자 행정책임면제 등 신설

조달청(청장 권태균)이 ‘부패 제로 달성’을 위해 각종 부조리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09년도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역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공익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추진했던 자체 적발만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조리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쉽게 접근하여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5백만원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를 주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2천만원까지 높이고 신고금액의 5배까지 확대하게 된다.

우편, 택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부조리배격(자진)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퍼센트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나중에 자진신고한 내부신고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부패행위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며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보호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 2009.10.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은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공익신고자가 ‘정의의 청백리’로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조리를 철저히 예방함으로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최우수기관 자리를 지키고 부패제로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감사담당관실 정하윤 사무관(042-481-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