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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 PC’ 성능향상품 조달시장 공급 빨라진다
기관
등록 2010/03/24 (수)
내용

조달청, 공공조달 PC 인증요건 간소화 성능향상 PC 공급 확대
중소 PC업계 경쟁력 향상으로  판로확대에 큰 도움

정부조달 PC 계약시 인증요건이 간소화되어 공공시장에도 성능이 향상된 PC가 신속하게 공급된다.

* PC 관련 인증 :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고시. 정부조달 계약 시 동 규정에 의해 계약업체는 해당 표준규격 충족여부(행망적합성)에 대해 공인검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계약체결 가능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4월 1일부터 Up-Grade에 의한 성능향상 시 통상 부품제조회사에서 성능을 보장하는 ‘4개 부품, 1개 S/W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증 없이 변경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이 향상된 PC가 공공시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행정전산망 표준화 문제로 성능향상 시에도 적합성 인증을 받아서 계약하였으나 최근 기술발전이 빨라져 업계에서 수시 Up-Grade하여 기종을 출시하기 때문에 규격이 명확한 부품 Up-grade는 인증을 간소화 하는 것임


<기존 계약 절차>
①최초 계약시 행정안전부 고시,「표준화 규격 충족여부 인증」(적합성인증) → ②조달 계약체결 → ③품질/성능향상 → ④행정안전부 고시 표준화 규격 만족여부 재인증(★비용·기간 소요)→ ⑤변경계약 체결

<개선 계약 절차>
①최초 계약시 행정안전부 고시,「표준화 규격 충족여부 인증」(적합성인증) → ②조달 계약체결 → ③품질/성능향상(4개부품, 1개S/W) → ④변경계약 체결

※ 4개 부품, 1개 SW에 대한 성능향시 시에는 재인증 생략

그동안 정부조달 PC의 경우 업체가 성능향상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증절차로 인해 공급하기까지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어 동일 PC라 하더라도 민수시장에 비해 늦게 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번 조달청의 업무개선으로 정부조달 PC가 시중에 거래되는 민수시장 PC와 동시에 출시되도록 함으로써, 공공 PC가 성능이 뒤진다는 인식을 불식시킴과 아울러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중·소PC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금·기술·행정능력 등에서 대기업에 뒤지는 경우가 많아 성능향상에 의한 변경모델 출시를 대부분 포기하였으나 금번 업무개선으로 중·소 PC업체도 성능향상에 따른 다양한 Model 출시가 가능하게 되어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경쟁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중소PC업체가 성능이 향상된 PC를 출시하고도 각종 인증에 따른 부담으로 정부조달시장 공급이 사실상 지연됐다”면서 “이번 업무개선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 PC제조업체의 정부조달시장 진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쇼핑몰단가계약팀 홍순후 사무관(042-481-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