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규 품질검사 의무화된 레미콘, 승강기 등 7개 품명 제외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관납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해온 전문기관 검사제도*의 검사대상을 확대해 나가되, 레미콘 등 7개 품명을 전문기관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 전문기관검사제도란, 조달청에서 전문기관 검사대상으로 지정·공공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이번에 제외되는 물품은 다른 법규에 따라 납품 시 품질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레미콘, 아스콘, 승강기, 소방차, 배전반, 방사선이 발생하는 의료기기, 분전반 등 7개 품명이다.
이들 물품은 그 동안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성 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관납물품 계약조건에 따른 기타 품질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납품검사를 받아왔으나 해당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달청은 예정대로 검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전문기관검사 확대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검사비용 발생, 검사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납품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전문기관 검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및 협동조합, 조달업체, 전문검사기관 합동 간담회를 4월 6일 개최한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전문기관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조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 기동점검을 통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품질총괄과 한윤자 사무관(031-26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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