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관납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검사를 확대하고, 조달업체의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납품검사 개선책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검사제도’는 종전 각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전문성을 지닌 국가공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납물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제도로서, 현재,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물품 종류의 약 16%인 610종 물품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6개 전문기관이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검사대상을 더욱 확대하되 반복적인 납품검사는 줄이고,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계약특성이나 품질검사 실적을 반영하여 검사주기를 조정하였다.
【주요 개선내용】
검사대상 확대 금년 말까지 조달물품의 30%(‘09년 계약물품 종류기준)인 1,100종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되, 계약조건 상 납품검사 외에 다른 법규에 따라 성능이 보장되는 물품(예 :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인단속기)이나 용역성격의 물품 등 검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제외한다.
검사주기 조정 컴퓨터와 같이 반복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동일물품 품질검사에서 2회 연속 합격할 경우 검사주기를 2개월에서 4개월로 추가 연장했다.
이는 납품검사에 따른 행정 cost와 업체의 품질관리 비용을 최소화*해 검사의 효율성과 업체의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조정 등으로 연간 약 105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
검사기관간 서비스경쟁 촉진 현행 순번제로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험수수료, 시험기간 등 전문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납품업체가 선택하도록 개선하였다.
업체별 납품검사 편중 방지 업계 단체(조합 등)계약의 경우, 납품검사 기준을 종전 단체기준에서 각 업체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업체별로 납품검사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자발적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시키고 품질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품질총괄과 한윤자 서기관(031-26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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