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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납품 전기제품 품질 일제 점검
기관
등록 2010/08/09 (월)
내용

조달청,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개 제품 110개 업체 대상 2개월간 진행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전압조정기, 무정전전원공급기 등 중요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일제점검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 중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개 제품,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점점대상 전기제품의 연간 공공기관 납품규모는 약 1,490억원(‘09년 기준)에 이르며,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의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표] 전기제품 일제 점검대상

점검결과, 미인증제품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달계약 해지 등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품질불량품인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거래정지 등 조달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2항 및 5항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량업체가 공공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품질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장비품질관리과 정해용 사무관(031-260-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