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중기유통센터, 중소 조달기업 보호 협력 강화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 대응 협업 방안 모색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내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직접 생산 의무는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조달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관계 기관과 의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물자 공공 납품 시 제조 요건(직접생산 의무)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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