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 출범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기 해소 체계 마련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0일 김천혁신도시 내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키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총 14인으로 구성(민간전문가 10명, 전문시험기관 4인) 워크숍에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하자분쟁 시 조사·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의 역할 및 운영방안 등을 설명하고, 분쟁 조정 및 조기해소 등 효율적인 하자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이 '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호성 원장은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증대되고 있다”라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신속한 하자분쟁 조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하자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하자발생 물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전문가와 소통·협의를 통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의 성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문의: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임동현 서기관(070-4056-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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