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업 부담 줄어들고, 진입장벽 낮아진다 - 기술인 경력기준 완화, 실적이 편중된 용역 평가 시 상대평가 적용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업관리, 설계, 안전진단, 건축설계, 토양정화 총 5개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기업의 입찰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의 경우 상위등급을 배치하여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각 등급에 맞춰서 2년씩 낮췄다.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 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각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를 줄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참여구성원의 업무정지 및 벌점을 단순 합산하여 감점하던 것을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감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부담을 줄였다. 마지막으로, 전차(선행)용역*의 인정 범위를 공고서에 미리 명시하여 사전 공개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혼선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 해당 설계용역의 전(前)단계의 용역사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평가에서 점수 반영 아울러, 개별로 운영되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한군데 모으는 통합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 건설사업관리, 설계, 안전진단 3개 분야 →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통합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성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1일(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문의: 건설기술계약과 신은미 서기관(042-72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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