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해묵은 조달현장규제 혁파 ◆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 ◆ ①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②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③가격제안 하한율 조정, ④협동조합의 계약자 지위 안정화 등 추진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30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으며,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②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 일률적 상향 조정은 어렵지만 품목별로 2단계경쟁 비중이 높고 특정업체 쏠림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③ 또한, 개인용컴퓨터(PC)는 별도 가격제안 하한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변화된 PC 환경과 업계의 가격 및 품질관리, 서비스 개선 수준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 개인용컴퓨터는 중기간 경쟁제품(90% 가격 하한)임에도 불구하고 3억원 미만 90%, 5억원 미만 85%, 5억원 이상 80% 가격하한 적용 ④ MAS 참여가능 협동조합 요건 개선 건의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적격조합 이외 조합이 MAS 재계약 시 매번 조달청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승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품질 불합격이나 불공정조달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탐구하고 판단결과를 꼼꼼하게 피드백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판로처인 만큼, 기업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박재형 사무관(042-7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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