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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기관
등록 2024/06/28 (금)
내용

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규격·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신고자 31명에 상반기 총 ‘2,996만원’ 지급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하여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2년 연간) 1,298만원 → (’23년 연간) 2,658만원 → ('24년 상반기) 2,996만원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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