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팝업존 게시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계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 신고자의 IP 등 개인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방위사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고 대상
○ 직무와 관련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위
○ 공금 횡령, 금품.향응수수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 가급적이면 증빙 자료 및 확인 방법 등 참고 자료 첨부
■ 접수/처리되지 않는 사항
○ 단순민원,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근거 없는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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