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 부당·과도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보공개과 조미숙(044-205-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