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전인승(044-205-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