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주)대길이에스(대표 김문회, 김구회) |
주소 |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4-7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3.6.20~2013.7.19)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388,
2013.1.21)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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