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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 지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6/26 (수)
내용

공고 제2013-39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9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제35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보험회사에 추가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