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9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9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제35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보험회사에 추가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