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 -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 월 일
공고자 국토교통부장관 (인)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사용개시구간 : 5.76km (1차로 신설)
인천 서구 시천동 ~ 인천 서구 경서동
4. 주요경과지 : 인천 서구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5. 전용구간 : 5.76km (1차로 신설)
인천 서구 시천동 ~ 인천 서구 경서동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3년 6월 27일 (16: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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