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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6/26 (수)
내용

공고 제2013-3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 -     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 월   일


                                   공고자  국토교통부장관 (인)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사용개시구간 : 5.76km (1차로 신설)

                           인천 서구 시천동 ~ 인천 서구 경서동

 4. 주요경과지 : 인천 서구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5. 전용구간 : 5.76km (1차로 신설)

                     인천 서구 시천동 ~ 인천 서구 경서동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3년 6월 27일 (16:00)

 8. 비    고 : 련도면은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