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6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분 |
대상차량 |
통행료 |
경 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1,500 |
소 형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이하승합차, 2.5톤미만화물차) |
3,000 |
중 형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17인승이상승합차, 2.5톤이상10톤미만화물차) |
5,100 |
대 형 |
․3축 차량
(10톤이상 대형트럭) |
6,600 |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서구 검암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3년 7월 25일 ~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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