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37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77호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831호, 정정 9,702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5.공동주택가격
2. 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3년 6월 28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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