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의거 2013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3.6.30
국토해양부장관
- 아 래 -
ㅇ 공시명 : 2013년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지역별, 업종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각 1부
〔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 골재채취허가신청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본회 회원관리과(☎ 02-470-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 2013년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골재협회(☎02-470-0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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