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4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의 개발자
가. 법 인 명 : 삼표이앤씨(주)
나. 전화번호 : 02-6270-0234
2. 교통신기술의 지정번호 : 제3호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 2010. 11. 22. ∼ 2013. 11. 21(3년)
4. 교통신기술의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콘크리트궤도용 열차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선로구조물
5. 교통신기술의 주요내용 및 범위
가. 주요기술내용
ㅇ 이 기술은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을 조절하여 궤도 강성을 균등하게 하는 기술과 선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롤러의 높이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기술을 적용하는 기술
나. 기술범위
ㅇ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천공으로 접촉면적을 조절한 탄성패드를 사용하는 2중 탄성체결시스템과 롤러의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을 적용하는 기술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연장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 제출기한 : 2013. 8. 5.(월)까지
8.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9.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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